- 청년월세 특별지원
- 청년월세 지원대상
- 청년월세 지원내용
- 청년월세 신청방법
[ 청년월세 특별지원]
높은 이자와 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기준년도 : 2024년
지원주기 : 매월
지원방법 : 현금지급
문의처 : 1600-0777
[ 청년월세 지원대상]
지원 대상 : 19세~34세 혼자 거주하고 있으면서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,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부모님과 다 합친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※ (청년가구)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
(원가구) : 청년독립가구+1촌이내 직계혈족 (부, 모)
※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에게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입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차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(수혜 종류후 신청 가능) 등
[ 청년월세 지원내용]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[ 청년월세 신청방법]
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,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[ 청년월세 추가 정보]
- 전화문의 :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, 국토교통부 1599-0001
- 관련 웹사이트 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, 마이홈(https://www.myhome.go.kr)